30개 신규독과점업체 대리점 계약서/불공정거래 여부 심사

30개 신규독과점업체 대리점 계약서/불공정거래 여부 심사

입력 1995-01-24 00:00
수정 1995-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장비누 등 15품목… 판매목표 할당등 시정/공정위 새달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관·럭키·삼양사 등 올해에 신규 독과점 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30개 업체의 대리점 계약서를 다음 달 중 모두 심사,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종화 독점국장은 23일 신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일방적 계약 해지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다른 회사제품의 취급 금지·거래지역의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조항들은 모두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비누(럭키·태평양·동산씨엔지) ▲기름보일러(경동보일러·로케트 보일러) ▲건전지(로케트전기·서통상사) ▲컬러TV 브라운관(삼성전관·오리온전기) 등 올해에 신규 지정된 15개 독과점 품목·30개 사업자로부터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5-0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