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등 15품목… 판매목표 할당등 시정/공정위 새달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관·럭키·삼양사 등 올해에 신규 독과점 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30개 업체의 대리점 계약서를 다음 달 중 모두 심사,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종화 독점국장은 23일 신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일방적 계약 해지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다른 회사제품의 취급 금지·거래지역의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조항들은 모두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비누(럭키·태평양·동산씨엔지) ▲기름보일러(경동보일러·로케트 보일러) ▲건전지(로케트전기·서통상사) ▲컬러TV 브라운관(삼성전관·오리온전기) 등 올해에 신규 지정된 15개 독과점 품목·30개 사업자로부터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관·럭키·삼양사 등 올해에 신규 독과점 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30개 업체의 대리점 계약서를 다음 달 중 모두 심사,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종화 독점국장은 23일 신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일방적 계약 해지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다른 회사제품의 취급 금지·거래지역의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조항들은 모두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비누(럭키·태평양·동산씨엔지) ▲기름보일러(경동보일러·로케트 보일러) ▲건전지(로케트전기·서통상사) ▲컬러TV 브라운관(삼성전관·오리온전기) 등 올해에 신규 지정된 15개 독과점 품목·30개 사업자로부터 대리점 계약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5-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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