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예외 최소화」·「과거 처벌」에 초점/위법 관대처리땐 개혁입법 의미 퇴색/기득권반발 거셀듯… 부작용 축소 필요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강경」으로 선회했다.23일 재경원이 밝힌 부동산 실명제 시행방안은 「과거 처벌」과 「명의신탁의 예외인정 범위 최소화」가 골자이다.
「과거 처벌」 문제는 실명제 이전에 명의신탁을 통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관련 개별법 위반 행위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를 모두 처벌할 경우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그렇다고 처벌을 면제할 경우 자칫 부동산 실명제가 과거에 대한 「사면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홍재형부총리는 당초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그러나 최종 방침은 처벌 쪽으로 기울었다.「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혁입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해 시행하는 부동산관련 개별 법은 모두 9가지나 된다.대표적으로 농지임대차보호법·주택건설촉진법·국토이용관리법 등이며,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땅을 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따라서 과거에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나 농지·주택 등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기존의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 제정될 「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이다.이 경우 미등기 상태가 3년이 경과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결국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부동산을 지닌 사람은 3년 안에 처분해서 대금을 회수하라는 의미이다.
명의신탁의 예외 인정 범위도 종중이나 부부간으로 대폭 축소됐다.당초에는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사는 경우와 교회·사찰 등에도 관행을 감안해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문제가 검토됐었다.법무부가 형평 문제를 제기해 허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실명제의 내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거센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실명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실명제」 시행안 문답풀이/종중 명의신탁,오랜 관행이므로 불문/도시인 농지 3년이내 명의이전 명시/실명전환 안할땐 부동산값 30% 과징금
기업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치 않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아닌가.
▲부동산은 실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일부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대신 기업의 업무용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미분양 지방공단의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기업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종중과 부부 간의 명의신탁을유독 불문에 부치는 이유는.
▲종중의 경우 이러한 관행이 70∼80년간 계속돼 왔다.부부 간의 명의신탁도 가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실질 소유자를 명확히 가려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법을 어긴다는 인식없이 관행에 따라 행동해 온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양도담보의 예외 인정이 부동산실명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채무를 이행하면 원소유자인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환원하고,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변제에 갈음해 채권자 소유가 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도담보를 숨기고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양도담보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담보 목적물 등 양도담보 사실을 등기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세금을 포탈한 경우 예외없이 모두 추징한다.단순히 누락한경우에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1건에 한하여 실명으로 전환된 부동산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중 과거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종합토지세·증여세 누락분에 한정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기업의 비업무 부동산은 유예기간 중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처벌하는 이유는.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종전에 적발된 경우 처벌을 받은 반면 유예기간 중에 적발된 것은 처벌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다만 명의신탁 행위가 이중처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이 처벌대상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만 예외를 인정했다.만약에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모든 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처벌받고 세금 추징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문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도시인이 농지를 산 뒤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실명법 상의 과징금을 물리고 처벌도 한다.이 정도의 기간 동안 그냥 둔다는 것은 투기와 탈세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당첨권을 전매·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로 아파트를 산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는 전매금지 기간 중에 당첨권이나 아파트를 팔면 처벌한다.이 경우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해 실명등기를 강제하면 주택건설 촉진법이 금지하는 전매행위를 이 법이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또 미등기 전매를 명의신탁법에 포함시켜 유예기간 후 무효화하면 투기 목적의 중간 전매자는 적발하지 못하면서 선의의 최종 소유자의 취득만 무효가 된다.<김병헌기자>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강경」으로 선회했다.23일 재경원이 밝힌 부동산 실명제 시행방안은 「과거 처벌」과 「명의신탁의 예외인정 범위 최소화」가 골자이다.
「과거 처벌」 문제는 실명제 이전에 명의신탁을 통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관련 개별법 위반 행위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를 모두 처벌할 경우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그렇다고 처벌을 면제할 경우 자칫 부동산 실명제가 과거에 대한 「사면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홍재형부총리는 당초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그러나 최종 방침은 처벌 쪽으로 기울었다.「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혁입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해 시행하는 부동산관련 개별 법은 모두 9가지나 된다.대표적으로 농지임대차보호법·주택건설촉진법·국토이용관리법 등이며,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땅을 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따라서 과거에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나 농지·주택 등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기존의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 제정될 「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이다.이 경우 미등기 상태가 3년이 경과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결국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부동산을 지닌 사람은 3년 안에 처분해서 대금을 회수하라는 의미이다.
명의신탁의 예외 인정 범위도 종중이나 부부간으로 대폭 축소됐다.당초에는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사는 경우와 교회·사찰 등에도 관행을 감안해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문제가 검토됐었다.법무부가 형평 문제를 제기해 허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실명제의 내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거센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실명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실명제」 시행안 문답풀이/종중 명의신탁,오랜 관행이므로 불문/도시인 농지 3년이내 명의이전 명시/실명전환 안할땐 부동산값 30% 과징금
기업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치 않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아닌가.
▲부동산은 실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일부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대신 기업의 업무용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미분양 지방공단의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기업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종중과 부부 간의 명의신탁을유독 불문에 부치는 이유는.
▲종중의 경우 이러한 관행이 70∼80년간 계속돼 왔다.부부 간의 명의신탁도 가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실질 소유자를 명확히 가려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법을 어긴다는 인식없이 관행에 따라 행동해 온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양도담보의 예외 인정이 부동산실명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채무를 이행하면 원소유자인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환원하고,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변제에 갈음해 채권자 소유가 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도담보를 숨기고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양도담보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담보 목적물 등 양도담보 사실을 등기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세금을 포탈한 경우 예외없이 모두 추징한다.단순히 누락한경우에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1건에 한하여 실명으로 전환된 부동산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중 과거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종합토지세·증여세 누락분에 한정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기업의 비업무 부동산은 유예기간 중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처벌하는 이유는.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종전에 적발된 경우 처벌을 받은 반면 유예기간 중에 적발된 것은 처벌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다만 명의신탁 행위가 이중처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이 처벌대상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만 예외를 인정했다.만약에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모든 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처벌받고 세금 추징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문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도시인이 농지를 산 뒤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실명법 상의 과징금을 물리고 처벌도 한다.이 정도의 기간 동안 그냥 둔다는 것은 투기와 탈세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당첨권을 전매·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로 아파트를 산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는 전매금지 기간 중에 당첨권이나 아파트를 팔면 처벌한다.이 경우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해 실명등기를 강제하면 주택건설 촉진법이 금지하는 전매행위를 이 법이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또 미등기 전매를 명의신탁법에 포함시켜 유예기간 후 무효화하면 투기 목적의 중간 전매자는 적발하지 못하면서 선의의 최종 소유자의 취득만 무효가 된다.<김병헌기자>
1995-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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