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헌재결정 타당성 논란/국회 법사위

「12·12」헌재결정 타당성 논란/국회 법사위

입력 1995-01-24 00:00
수정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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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3일 이영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12·12사건」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장석화·조순형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기소를 주장하는 정승화씨등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군사반란 주범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장은 이에 대해 『하극상의 군사반란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범죄행위로 단죄해야 한다는 측면과 십수년간 국정의 중추역할을 맡아 기성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의 손으로 일부 심판을 받았다는 상반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고 『기소편의주의상 기소여부의 재량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해 내린 불기소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박성원기자>

1995-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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