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본부/예규 새로 제정… 전군에 시달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지진·다리붕괴등 자연재해 또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군이 긴급구조활동을 반드시 펴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구조 및 재해통제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전군에 시달했다.
이 예규는 「각급 부대장이 작전책임지역내에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구조 및 재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군의 기본임무에 긴급구조임무를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일선 부대는 전시에 대비한 군사교육훈련 및 경계근무 뿐만 아니라 구조작업에 대비한 병력,장비 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앞으로 상급부대로부터 구조준비태세에 대한 검열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예규는 「각급 부대장이 긴급구조 및 재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재해발생지역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해당 지역 부대는 구조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박재범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지진·다리붕괴등 자연재해 또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군이 긴급구조활동을 반드시 펴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구조 및 재해통제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전군에 시달했다.
이 예규는 「각급 부대장이 작전책임지역내에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구조 및 재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군의 기본임무에 긴급구조임무를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일선 부대는 전시에 대비한 군사교육훈련 및 경계근무 뿐만 아니라 구조작업에 대비한 병력,장비 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앞으로 상급부대로부터 구조준비태세에 대한 검열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예규는 「각급 부대장이 긴급구조 및 재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재해발생지역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해당 지역 부대는 구조에 나서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박재범기자>
1995-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