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한 세무서에서 모든 세금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미과세 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야 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업장이 4개 이하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어디서나 발급 받는다.
사업장이 5개 이상이면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의 세무서를 경유해 신청해야 한다.법인은 지점이 4개 이하이면 지점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다.<김병헌기자>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미과세 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야 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업장이 4개 이하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어디서나 발급 받는다.
사업장이 5개 이상이면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한 쪽의 세무서를 경유해 신청해야 한다.법인은 지점이 4개 이하이면 지점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다.<김병헌기자>
1995-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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