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변호사일방적 선임 절차상 하자

“신군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변호사일방적 선임 절차상 하자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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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박영록 전의원에 승소판결

지난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신군부측의 부정축재재산 국가헌납조치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정치인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첫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유철환 판사는 13일 전신민당 국회의원 박영록(서울 성북구 삼선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반환청구소송 준재심에서 『국가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박씨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토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인 선임절차를 무시한 위법인 만큼 당시의 소유권 이전 소송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신청인이 이모변호사에게 화해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변호사가 당시 합수부 소속 법무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소송을 대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시 박씨가 구금상태에 있어 자발적 의사표명을 할 수 없던 점을 이용,소송대리권이 없는 변호인이 제소전 화해라는 소송절차에 참여해 작성한 화해조서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신군부측 계엄사합동수사본부가 특정변호사를 동원,야당 및 재야인사들의 재산을 제소전 화해라는 적법절차를 통해 헌납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선임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만큼 무효라는 것으로 80년 당시 신군부측의 합수부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박씨는 80년 신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이 위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의해 현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야 8만여평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당하자 지난해 6월 부정축재재산 헌납조치는 절차상 불법이라며 준재심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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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청구란 재판이 아닌 결정,즉 제소전 화해등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낼 수 있으며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재심과는 구별된다.<박홍기기자>
1995-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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