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변호사일방적 선임 절차상 하자

“신군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변호사일방적 선임 절차상 하자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박영록 전의원에 승소판결

지난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신군부측의 부정축재재산 국가헌납조치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정치인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첫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유철환 판사는 13일 전신민당 국회의원 박영록(서울 성북구 삼선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반환청구소송 준재심에서 『국가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박씨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토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인 선임절차를 무시한 위법인 만큼 당시의 소유권 이전 소송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신청인이 이모변호사에게 화해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변호사가 당시 합수부 소속 법무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소송을 대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시 박씨가 구금상태에 있어 자발적 의사표명을 할 수 없던 점을 이용,소송대리권이 없는 변호인이 제소전 화해라는 소송절차에 참여해 작성한 화해조서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신군부측 계엄사합동수사본부가 특정변호사를 동원,야당 및 재야인사들의 재산을 제소전 화해라는 적법절차를 통해 헌납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선임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만큼 무효라는 것으로 80년 당시 신군부측의 합수부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박씨는 80년 신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이 위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의해 현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야 8만여평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당하자 지난해 6월 부정축재재산 헌납조치는 절차상 불법이라며 준재심청구소송을 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공청회 참석... “서대문 교통혁신, 주민과 함께 만들 것”

서울시의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3035) 시민공청회’에 참석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해 서대문구의 시급한 교통 현안을 살피고, 이번 철도망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높이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주요 노선의 적기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대문구는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철도 접근성이 부족했던 서북권의 교통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부선의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강북횡단선도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용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 직후 이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청회 주요 성과를 공유한 그는 서부선 및 강북횡단선 등 핵심 교통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공청회 참석... “서대문 교통혁신, 주민과 함께 만들 것”

준재심청구란 재판이 아닌 결정,즉 제소전 화해등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낼 수 있으며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재심과는 구별된다.<박홍기기자>
1995-0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