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변호사일방적 선임 절차상 하자

“신군부 재산 강제헌납 조치 무효”/변호사일방적 선임 절차상 하자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박영록 전의원에 승소판결

지난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신군부측의 부정축재재산 국가헌납조치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정치인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첫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유철환 판사는 13일 전신민당 국회의원 박영록(서울 성북구 삼선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권반환청구소송 준재심에서 『국가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박씨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토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인 선임절차를 무시한 위법인 만큼 당시의 소유권 이전 소송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신청인이 이모변호사에게 화해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변호사가 당시 합수부 소속 법무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소송을 대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시 박씨가 구금상태에 있어 자발적 의사표명을 할 수 없던 점을 이용,소송대리권이 없는 변호인이 제소전 화해라는 소송절차에 참여해 작성한 화해조서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신군부측 계엄사합동수사본부가 특정변호사를 동원,야당 및 재야인사들의 재산을 제소전 화해라는 적법절차를 통해 헌납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선임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만큼 무효라는 것으로 80년 당시 신군부측의 합수부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박씨는 80년 신군부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이 위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의해 현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야 8만여평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당하자 지난해 6월 부정축재재산 헌납조치는 절차상 불법이라며 준재심청구소송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준재심청구란 재판이 아닌 결정,즉 제소전 화해등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낼 수 있으며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재심과는 구별된다.<박홍기기자>
1995-0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