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승용차 2시간마다 과태료/새달 13일부터

10부제 위반승용차 2시간마다 과태료/새달 13일부터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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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부터 서울전역에서 실시되는 10부제와 관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중인 10부제 세부지침에 따르면 10부제를 위반한 승용차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뒤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매2시간을 기준으로 적발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이 서울을 빠져 나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판단,시간기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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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주차단속요원과 경찰·공무원 등 단속원에 의해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부과되며,고지서에는 발부장소와 시간이 함께 기록된다.<강동형기자>

199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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