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승용차 2시간마다 과태료/새달 13일부터

10부제 위반승용차 2시간마다 과태료/새달 13일부터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월3일부터 서울전역에서 실시되는 10부제와 관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중인 10부제 세부지침에 따르면 10부제를 위반한 승용차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뒤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매2시간을 기준으로 적발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이 서울을 빠져 나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판단,시간기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과태료는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주차단속요원과 경찰·공무원 등 단속원에 의해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부과되며,고지서에는 발부장소와 시간이 함께 기록된다.<강동형기자>

1995-0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