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의 방지를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기입을 위한 국회비준동의서와 기입서류를 이날 부투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으며 협약은 30일뒤인 다음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고문이나 잔혼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등 고문방지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의 의무를 지게된다.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직접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조사항인 국가간 문제제기권과 개인의 청원권을 담은 협약 21조와 22조에는 가입을 유보했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기입을 위한 국회비준동의서와 기입서류를 이날 부투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으며 협약은 30일뒤인 다음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고문이나 잔혼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등 고문방지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의 의무를 지게된다.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직접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조사항인 국가간 문제제기권과 개인의 청원권을 담은 협약 21조와 22조에는 가입을 유보했다.
1995-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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