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 부동산 명의신탁자/실명전환때 세금 추징

탈세목적 부동산 명의신탁자/실명전환때 세금 추징

입력 1995-01-08 00:00
수정 199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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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원소유주 자진신고땐 면제/내일 「실명제방안」 청와대 보고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 탈세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자(개인 및 법인)는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 재산의 보호와 명의신탁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관련기사 11·19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현행 세법상 명의신탁자가 남의 이름으로 돼있는 등기부의 명의를 되찾을 때에는 관련 세금의 추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꺼려 실명제의 조기 정착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의의 명의신탁자에게는 세금 추징을 면제하는 조항을 부동산 실명제 관련 특별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명의신탁을 악용해 소득·자산·매출액 등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소득세와법인세를 추징당할 전망이다.예컨대 법인이 비자금으로 임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되돌려 받으면 명백히 법인의 자산을 누락한 행위에 해당돼 임원 명의의 매입시점을 익금가산 시점으로 정해 법인세와 미납부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밖에 교회나 종중 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을 감안,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재형 재경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9일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방안을 포함해 올해 경제운영 방향과 경제부처 주요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구체적인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안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마치고 11일쯤 발표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1995-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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