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월내 북핵 청문회 추진

미 의회/월내 북핵 청문회 추진

입력 1995-01-04 00:00
수정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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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북­미합의 문제점 추궁·보완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을 둘러싸고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간에 의견 대립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빠른 시일내에 북핵청문회를 열어 북·미 합의문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보브 돌 미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1일(미국시간)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에선 외교위,군사위,에너지위 등 3개 상위가 북핵 청문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미의회소식통들은 상원 외교위의 경우 당초 2월중 청문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미군 헬기 격추 사건이 벌어진데다 북한에 중유를 제공키로 한 약속이 1월21일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원 국제관계위를 포함,상하원의 일부 상위에서 1월중 북핵 청문회를 조기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3면에 계속>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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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서 계속> 돌 총무는 북핵 청문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한국·일본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타 안전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95-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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