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유가공 업체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스텝로얄」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업체가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하는 밀가루가 부적합한 것처럼 비방했다.<정종석기자>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스텝로얄」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업체가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하는 밀가루가 부적합한 것처럼 비방했다.<정종석기자>
1994-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