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등 유가공업체/비방광고에 시정령/공정위

남양 등 유가공업체/비방광고에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유가공 업체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스텝로얄」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업체가 이유식의 원료로 사용하는 밀가루가 부적합한 것처럼 비방했다.<정종석기자>

1994-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