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감면 등 「부과」 탈법 70% 육박 “충격”/금융기관 직원까지 유용… 구조적 부패
정부 지방세비리 합동특별감사본부가 29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세금도둑질이 얼마나 광범위하고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는가를 한마디로 입증해 주었다.
공무원과 법무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들도 89억8천3백만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금융기관의 현금취급 업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중점감사대상이 아닌 부과비리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다.
이번 감사에서 혐의자 2백50명과 영수증 1백52만장을 불법폐기한 26개 기관이 검찰에 넘겨져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횡령 및 부족징수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횡령·유용했거나 공문서를 변조한 사람은 금액의 과다를 불구하고 전원 수사의뢰하는 등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과 내각이 헌정사상 최대규모인 1천7백1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7일동안 명예를 걸고 시행한 이번 감사는 감사결과도 최대 규모이다.
92년부터 94년 11월까지 3천1백건 10조 6천2백62억원 가운데 90%를 확인한 결과 모두6만3천9백9건의 4백24억1백만원을 횡령·유용·부족징수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 가운데 정부 합동감사반이 중점적으로 감사한 취득세·등록세 횡령 및 유용은 전체 적발금액의 31·7%인 1백34억7천8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8·3%인 2백89억2천3백만원은 부당감면 등에 의한 부과비리로 드러나 세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졌다.
감사결과 횡령이나 유용 모두 취득세 보다는 등록세에서 훨씬 많이 적발돼 등록세가 도세들이 노리는 취약세목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횡령금액이 가장 많은 5개 기관은 서울시 강남구로 9억1천2백여만원,대구 수성구 3억5천1백여만원,대구 북구 3억1천9백여만원,부산 해운대구 2억3천6백만원,남구 1억7천2백여만원 등으로 세금취급액이 많은 대도시에 비리가 집중돼 있었다.
행위주체별로 보면 횡령은 법무사나 사무원이,유용은 금융기관직원들이 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취급업무와 비리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다양하다.횡령은 ▲영수증 금액을 변조하여 차액 횡령 ▲은행수납인 위조 ▲금고에 넣지 않고 전액 횡령 ▲가짜 영수증 발급 등의 수법을 주로 썼다.
이번 감사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수비리보다 부당감면 등에 의한 부과비리의 심각성이다.부과비리는 또 관련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검찰의 후속수사가 요청되고 있다.
이시윤감사원장이 밝혔듯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계기로 세정을 바로잡기 위해 규모나 수법이 치밀한 부과비리의 근절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감사원법이 개정돼 회계검사와 국책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품이 오가는 부과비리척결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균미기자>
정부 지방세비리 합동특별감사본부가 29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세금도둑질이 얼마나 광범위하고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는가를 한마디로 입증해 주었다.
공무원과 법무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들도 89억8천3백만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금융기관의 현금취급 업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중점감사대상이 아닌 부과비리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이다.
이번 감사에서 혐의자 2백50명과 영수증 1백52만장을 불법폐기한 26개 기관이 검찰에 넘겨져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횡령 및 부족징수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횡령·유용했거나 공문서를 변조한 사람은 금액의 과다를 불구하고 전원 수사의뢰하는 등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과 내각이 헌정사상 최대규모인 1천7백1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7일동안 명예를 걸고 시행한 이번 감사는 감사결과도 최대 규모이다.
92년부터 94년 11월까지 3천1백건 10조 6천2백62억원 가운데 90%를 확인한 결과 모두6만3천9백9건의 4백24억1백만원을 횡령·유용·부족징수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 가운데 정부 합동감사반이 중점적으로 감사한 취득세·등록세 횡령 및 유용은 전체 적발금액의 31·7%인 1백34억7천8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8·3%인 2백89억2천3백만원은 부당감면 등에 의한 부과비리로 드러나 세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졌다.
감사결과 횡령이나 유용 모두 취득세 보다는 등록세에서 훨씬 많이 적발돼 등록세가 도세들이 노리는 취약세목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횡령금액이 가장 많은 5개 기관은 서울시 강남구로 9억1천2백여만원,대구 수성구 3억5천1백여만원,대구 북구 3억1천9백여만원,부산 해운대구 2억3천6백만원,남구 1억7천2백여만원 등으로 세금취급액이 많은 대도시에 비리가 집중돼 있었다.
행위주체별로 보면 횡령은 법무사나 사무원이,유용은 금융기관직원들이 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취급업무와 비리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다양하다.횡령은 ▲영수증 금액을 변조하여 차액 횡령 ▲은행수납인 위조 ▲금고에 넣지 않고 전액 횡령 ▲가짜 영수증 발급 등의 수법을 주로 썼다.
이번 감사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수비리보다 부당감면 등에 의한 부과비리의 심각성이다.부과비리는 또 관련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검찰의 후속수사가 요청되고 있다.
이시윤감사원장이 밝혔듯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계기로 세정을 바로잡기 위해 규모나 수법이 치밀한 부과비리의 근절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감사원법이 개정돼 회계검사와 국책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품이 오가는 부과비리척결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균미기자>
1994-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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