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 안영휘/징역 22년 6월 선고/인천세금비리 공판

세도 안영휘/징역 22년 6월 선고/인천세금비리 공판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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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억 병과… 양인숙은 15년

【인천=김학준기자】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세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7일 세금횡령사건과 관련,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40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 안영휘(53·전북구청 세무1계장)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등을 적용,징역 2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씨등이 행한 세금횡령은 규모나 수법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전국민에 대한 공격적 범죄』라며 『직위를 이용하여 소중히 쓰여야 할 피와 같은 세금을 사사로이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살아 있는 법과 이 사회를 부정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국민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한다』고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취득세 관련업무를 보면서 안씨와 짜고 은행수납인을 위조해 13억1천만원을 횡령한 양인숙(29·전북구청 세무과9급)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20억5천만원을 횡령한 이승록(전북청구 세무과7급)피고인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안씨와 짜고 10억5천만원을 횡령한 이덕환(30·기능직)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이,12억6천만원을 횡령한 강신효(55·기능직)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양씨등 세무공무원과 짜고 9억6천만원의 등록세를 가로채 법무사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직원 김승현(32)·고한진(-32)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안씨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된 전북구청장 이광전(53)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이,전부구청장 강기병(60)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되는등 피고인 39명에게 징역 8월∼22년6월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가운데 최병창(28·전북구청 세무과7급)피고인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한편 안씨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문도식(52·전인천시 총무과장)피고인에대해서는 『문씨가 아파트구입대금조로 빌린 돈을 변제했기 때문에 이 돈을 뇌물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1994-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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