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총정원제 도입/내무부,내년부터

지자체 공무원/총정원제 도입/내무부,내년부터

입력 1994-12-28 00:00
수정 199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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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면적 등 고려 인원관리

내년부터 시·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총정원제」가 도입,시행된다.「총정원제」는 자치단체가 인구,면적,행정동,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 공무원의 총정원을 책정,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 인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규정안은 또 단체장의 규칙으로 규정해 운용돼온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사안으로 바꿔 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단체장의 인력운용에 직·간접으로 간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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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2년마다 의무적으로 단체장 책임하에 조직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할 경우 내무부가 시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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