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6일 등록세 2억6천여만원을 유용한 울산우체국 복산동 세운우편취급소장 김채준씨(40·울산시 중구 반구동 51의11 삼익아파트 305호)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1년5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등록세 납부업무를 대행해오면서 납세자인 이모씨(42)등 75명으로부터 납부받은 등록세 2억6천8백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넣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백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유용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이같은 도세 사실은 감사원 특감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1년5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등록세 납부업무를 대행해오면서 납세자인 이모씨(42)등 75명으로부터 납부받은 등록세 2억6천8백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넣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백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유용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이같은 도세 사실은 감사원 특감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99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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