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포함 1백86곳 고발
현대중공업·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동양나이론·한국담배인삼공사등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들이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상 배출하는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4일 지난 11월중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6천8백60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점검,이중 6·5%에 해당하는 1천94개 위반사례를 적발,폐쇄명령·조업정지·개선명령,그리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 1백86개 사업장은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됐다. 한국타이어등 4백14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처분을 받았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동양나이론과 주식회사 화인 등 59개 사업장은 경고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동양나이론·한국담배인삼공사등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들이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상 배출하는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4일 지난 11월중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6천8백60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점검,이중 6·5%에 해당하는 1천94개 위반사례를 적발,폐쇄명령·조업정지·개선명령,그리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 1백86개 사업장은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됐다. 한국타이어등 4백14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처분을 받았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동양나이론과 주식회사 화인 등 59개 사업장은 경고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1994-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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