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전 근무상황도 발병판단 자료/근로자의 나이·일 숙련도까지 추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이 일본에서 7년만에 완화되게 됐다.일본 노동성은 19일 업무중 숨진 사람에 대한 과로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에 따라 과로사 인정요건을 완화해 시행토록 노동기준감독관서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87년 기준 변경후에도 과로사가 속출하고 유족의 항의와 소송이 잇따른 결과다.지난해의 경우 노동성에 의해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는 청구건수의 5%에도 미달하는 31건에 그쳐 그동안 과로사 인정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기준완화는 호소카와정권 시절부터의 과제였으나 노동성 관료들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인 만큼 무책임하게 완화할 수 없다」고 반대,난항을 겪어왔다.
○작년 과로사 31건
그러나 89년부터 노동성이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사법부에서는 과로사로 인정된 경우가 16건에 이르는 등 과로사 인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입증돼 왔다.
이번 과로사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하나는 「연령과 경험」을 고려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축적피로」를 다소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업무가 격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와 「같은 업종,동료 노동자」에게도 격무인가 여부만을 따지도록 했으나 새로운 지침은 「비슷한 나이와 경험을 지닌 동료 노동자」라는 기준을 추가함으써 고령자와 젊은 노동자,숙련자와 미숙련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개선의 여지 많아
또한 원칙적으로 발병직전 1주이전에 했던 업무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례에 따라 발병하기전 1주일 이전 업무도 과로사와 연계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축적피로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례에 따라서는 격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전날이 휴일인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면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1주일 이전 업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며 그나마 본문 변경이 아니라 지방관서에 대한 지침 변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사 빈발
기본입장은 그대로인 채라는 것이다.과로사 변호단 전국연락회의등은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등이 누적돼 사망한 경우등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축적피로에 대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이 일본에서 7년만에 완화되게 됐다.일본 노동성은 19일 업무중 숨진 사람에 대한 과로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에 따라 과로사 인정요건을 완화해 시행토록 노동기준감독관서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87년 기준 변경후에도 과로사가 속출하고 유족의 항의와 소송이 잇따른 결과다.지난해의 경우 노동성에 의해 과로사로 인정된 사례는 청구건수의 5%에도 미달하는 31건에 그쳐 그동안 과로사 인정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기준완화는 호소카와정권 시절부터의 과제였으나 노동성 관료들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인 만큼 무책임하게 완화할 수 없다」고 반대,난항을 겪어왔다.
○작년 과로사 31건
그러나 89년부터 노동성이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사법부에서는 과로사로 인정된 경우가 16건에 이르는 등 과로사 인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입증돼 왔다.
이번 과로사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하나는 「연령과 경험」을 고려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축적피로」를 다소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업무가 격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사자와 「같은 업종,동료 노동자」에게도 격무인가 여부만을 따지도록 했으나 새로운 지침은 「비슷한 나이와 경험을 지닌 동료 노동자」라는 기준을 추가함으써 고령자와 젊은 노동자,숙련자와 미숙련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개선의 여지 많아
또한 원칙적으로 발병직전 1주이전에 했던 업무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례에 따라 발병하기전 1주일 이전 업무도 과로사와 연계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축적피로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례에 따라서는 격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전날이 휴일인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면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1주일 이전 업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며 그나마 본문 변경이 아니라 지방관서에 대한 지침 변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사 빈발
기본입장은 그대로인 채라는 것이다.과로사 변호단 전국연락회의등은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등이 누적돼 사망한 경우등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축적피로에 대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
1994-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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