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예금유치 과정에서 고객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다가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은행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K씨는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받기로 하고 친구인 D은행 지점장에게 돈과 인감을 맡겼다.이 지점장은 K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돈을 빼내 사채놀이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예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K씨는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아닌,사적인 거래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은감원은 『지점장이 고객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예금을 불법 인출했고,지점장의 예금인출 행위는 지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사용자로서 지점장이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그러나 『정상적인 이율 이상을 받기 위해,거액을 인감과 함께 맡기면서 예금유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예금주의 과실』이라며 『은행은 고객의 과실에 상응하는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우득정기자>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K씨는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받기로 하고 친구인 D은행 지점장에게 돈과 인감을 맡겼다.이 지점장은 K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돈을 빼내 사채놀이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예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K씨는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아닌,사적인 거래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은감원은 『지점장이 고객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예금을 불법 인출했고,지점장의 예금인출 행위는 지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사용자로서 지점장이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그러나 『정상적인 이율 이상을 받기 위해,거액을 인감과 함께 맡기면서 예금유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예금주의 과실』이라며 『은행은 고객의 과실에 상응하는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우득정기자>
1994-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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