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판단땐 7일안에 이의신청 가능/비공개정보 불법유출땐 최고3년형
정부가 21일 확정한 정보공개법 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됐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소추,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됐을 때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됐을 때 해당 기관의 인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교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했을 때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가운데 공개됐을 때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에 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정보 ▲법인 및 그밖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됐을 때 개인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9가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행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청구인은 공개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됐을 때 또는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청구인은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보를 받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없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 60일 이내에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호영기자>
정부가 21일 확정한 정보공개법 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됐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소추,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됐을 때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됐을 때 해당 기관의 인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교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했을 때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가운데 공개됐을 때 의사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에 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정보 ▲법인 및 그밖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됐을 때 개인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9가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행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청구인은 공개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됐을 때 또는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청구인은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보를 받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없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 60일 이내에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호영기자>
1994-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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