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억이하 사업자 소득세/간이계산서로 신고

매출액 3억이하 사업자 소득세/간이계산서로 신고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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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인 소득세 납부방식이 96년부터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로 바뀐다.이 경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들은 소득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고납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기술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간이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작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한 94만6천명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체의 70%를 웃도는 67만여명이었다.<염주영기자>

1994-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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