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착복후 해외도피 주택조합장/베트남서 강제 송환

수억대 착복후 해외도피 주택조합장/베트남서 강제 송환

입력 1994-12-17 00:00
수정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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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3과는 16일 주택조합 회원들로부터 규약에 정해진 분양대금 이외에 사업추진비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착복한뒤 해외로 도피했던 한국전력 당산동 연합주택조합장 박덕종씨(35)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7번지 일대 7천7백93평 규모 대지에 35평형 아파트 7백96가구를 신축하는 한국전력 당산동 연합주택 조합장으로 일하던 91년 7월 조합원들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가구당 3백만원씩 거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박씨는 사건이 확대되자 6월 11일 홍콩을 경유,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수사에 나선 한국 인터폴의 요청으로 8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뒤 이날 상오 강제송환됐다.

1994-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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