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무허 학교시설/내년 전면 양성화

교사 등 무허 학교시설/내년 전면 양성화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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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국·중·고교 교사와 체육장·실습장 등 무허가 학교시설이 모두 양성화된다.

또 국·중·고교생중 재능이 우수한 학생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할 수 있는 속진제(일명 월반제)가 도입되고 교육대학에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키기로 했다.

1994-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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