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내주 임시국회 소집 접근/오늘 총무회담

여·야/내주 임시국회 소집 접근/오늘 총무회담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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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절충/타결땐 「조직개편」·개각 순연/회기는 신축적… 5일안팎될듯/WTO안 처리일정 막판 진통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을 나흘 앞둔 13일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폐회직후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민자당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만 임시국회에서 다루려 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이들 안건을 모두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 해야한다고 맞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4일 각각 원내대책회의에 협상결과를 보고한 뒤 다시 공식총무회담을 열어 남은 정기국회의 처리안건등 남은 문제를 타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회담에서 임시국회 소집에 공식합의를 하게 되면 정부조직의 개편은 물론 개각등 정치일정도 그만큼 순연된다.

이날 시내 63빌딩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식으로 가진 총무접촉에서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되 합의에 실패할 때는 표결처리 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면 정기국회 폐회직후인 19일부터 5일동안의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총무는 WTO가입비준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총리인준안만 다루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신기하원내총무는 WTO가입비준동의안의 처리도 임시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신총무는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경제부처 개편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안이 일부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WTO가입비준동의안과 계류안건들을 처리한다는 당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만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총무접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이에 앞서 청와대측과 정부조직법개정안및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문제를협의,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와 국무총리 지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여야협의로 원만히 처리될수 있다면 5일정도의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이날 임시국회 소집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토대로 정부 여당과 절충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임시국회 회기가 반드시 10일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회기문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감사원법개정안등 계류법안등을 심의했다.

행정경제위는 전날에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루었으나 민주당의 「시간끌기 전술」에다 정부측의 자료제출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말다툼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김경홍기자>
1994-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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