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만들어 배포한 기관지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대량 간행됐다면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정기간행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2일 서울신탁은행 노조위원장 김명수 피고인(45)등 3명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삼은 내부간행물이라도 정기적이고 대량으로 제작·배포했을 경우 정기간행물로 보아야 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2일 서울신탁은행 노조위원장 김명수 피고인(45)등 3명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삼은 내부간행물이라도 정기적이고 대량으로 제작·배포했을 경우 정기간행물로 보아야 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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