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도 10명/3∼5년 구형

인천세도 10명/3∼5년 구형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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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 80명중 영수증철을 빼돌렸거나 재산세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리공무원 10명에게 최고 징역 12년에서 3년까지가 구형됐다.

인천지검 강력부 곽상도검사는 9일 영수증철을 빼돌리고 주민세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심피고인(43·북구청 세무과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증거은닉죄를 적용,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94-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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