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운용 규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오는 19일 개최되는 EU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신규 GSP 운용계획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3월 15일 이전 통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유보조항을 도입했다.
한국 등 12개 선발 개도국에 적용되는 품목별·국별 졸업조항은 당초 안보다 4개월이 연기된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부터 GSP 폭이 50% 줄고 오는 96년 1월 1일부터는 GSP 수혜가 중단될 전망이다.<오일만기자>
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신규 GSP 운용계획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3월 15일 이전 통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유보조항을 도입했다.
한국 등 12개 선발 개도국에 적용되는 품목별·국별 졸업조항은 당초 안보다 4개월이 연기된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부터 GSP 폭이 50% 줄고 오는 96년 1월 1일부터는 GSP 수혜가 중단될 전망이다.<오일만기자>
1994-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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