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동근 검사는 7일 상문고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상문고 교장 상춘식 피고인(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를 적용,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상문고사건은 사학운영을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삼는등 가능한 모든 비리가 총체적으로 누적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지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떨칠 수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상문고사건은 사학운영을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삼는등 가능한 모든 비리가 총체적으로 누적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지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떨칠 수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4-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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