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9일 의회의결 거쳐 21일 공포/8일 가트회의서 「발효D데이」 결정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갈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가로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1일 미 상원은 지난달 29일 압도적 다수로 하원을 통과한 우르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을 표결 통과시킴으로써 1년간 끌어온 행정부와 의회간의 지루한 싸움에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내년 1월 WTO의 발족을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못박았다.
이날 미국의 WTO 관련 법안 통과로 1백24개 UR협정 참가국 가운데 비준절차를 모두 마친 나라는 독일 영국 등 다른 중심국가를 포함해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비준을 마침으로써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의 움직임만을 예의주시해오던 대다수 주요국가들도 오는 10일 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비준이 WTO체제를 더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며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일본은 2일 이미 중의원에서 WTO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일의 참의원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UR 반대여론이 가장 드센 프랑스도 오는 중순까지는 비준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현재 5개국이 개별적으로 국내 비준을 마친 EU는 오는 19일 EU의회의 비준을 거쳐 21일 EU이사회가 비준안과 함께 UR이행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WTO의 확실한 출범일자는 8일 열리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총회 및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WTO 조기출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번 의회 표결로 WTO비준을 마친데다 주요선진국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년 1월 출범을 주장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총회에서 출범일자가 미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관심은 출범일자가 언제냐 보다는 출범이후 WTO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 쪽으로 쏠리고 있다.이번 미국의 WTO비준이 지난달 23일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로버트 돌 공화당 원내총무간의 「조건부」합의에 결정적으로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이 합의는 WTO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탈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합의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WTO가 출범한 뒤 5년동안 이 기구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3차례에 걸쳐 침해했다고 미국의 심사소위원회가 판정하면 미의회는 WTO탈퇴를 묻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국익우선의 원칙아래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WTO의 출범의의 가운데 하나는 가트에는 없는 국제무역재판소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미국이 국익 침해를 이유로 탈퇴를 할 수도 있다면 WTO의 존재의의는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고,향후 세계무역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슈퍼30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국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통상법조항은 WTO의 기본정신(분쟁의 공동해결)과 거친 마찰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보여주는 「강대국 이기주의」말고도 WTO의 순항을 방해할 역풍은 적지 않다.프랑스의 농업관련 문제가 그중 하나다.지난해 UR타결 과정에서 농업보조금 삭감 문제로 가장 격렬히 반발했던 프랑스는 UR협정을 비준하더라도 농산물 관련협정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가트가입문제이다.중국은 올해안에 가트가입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나 미·EU쪽은 중국이 먼저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소유권 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가입시기가 언제가 됐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국제무역질서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발전 속도와 시장의 크기로 볼때 중국의 가트가입은 국제무역질서내 힘관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명섭기자>
◎WTO발족후 10년간의 미 손익/농업·서비스 중심/2,000억$ 과실/70만명 고용창출… 새시장 개척 효과 극대화/관세 평균38% 인하로 세수 4백억$ 감소
1백24개국이 참가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각종 관세를 평균 38%인하하는 등의 UR협정이 미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음에 따라 내년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미의회는 UR협정안을 비준해줬으나 이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통해 UR협정통과이후의 미국의 손익계산을 따졌다.
미국이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대목은 미국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 것이며 특히 농업과 서비스분야에서 대폭적인 신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UR의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2천억달러어치의 상품과 용역이 늘어날 것이며 같은 기간중에 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소프트 웨어·항공우주·중건설장비·금융서비스 및 농업분야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이들의 주장은 첫째,WTO가 미국의 주권을 유린할 수 있고 둘째,일부 분야에서는 대량실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셋째는 관세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에 대한 벌충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1표씩을 갖고 있어 무역분쟁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할 경우 미국의 법규나 환경보호규정등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클린턴 대통령과 보브 돌 공화당 상원원내총무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WTO의 결정을 검토하는 특별 심사위원회를 설치,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판정을 3회이상 했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가 탈퇴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클린턴 행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고용창출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더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2백만명의 미국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경우 UR협정으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가 철폐되면 섬유산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재정면에서 보면 UR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로 향후 10년간 4백억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UR이행법안은 첫 5년간 일부 예산삭감과 일부 세목의 상향조정으로 1백20억달러만 벌충되도록 조정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미조정상태로 남아있다.클린턴 행정부측은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확대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예상감소액 전부를 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UR체제의 출범으로 미국의 농부들은 일본과 유럽에다 더많은 농산물을 팔수 있게 되며 하이테크 업체들은 오랫동안 보호장벽속에 놓여있던 외국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게 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갈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가로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1일 미 상원은 지난달 29일 압도적 다수로 하원을 통과한 우르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을 표결 통과시킴으로써 1년간 끌어온 행정부와 의회간의 지루한 싸움에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내년 1월 WTO의 발족을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못박았다.
이날 미국의 WTO 관련 법안 통과로 1백24개 UR협정 참가국 가운데 비준절차를 모두 마친 나라는 독일 영국 등 다른 중심국가를 포함해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이 비준을 마침으로써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의 움직임만을 예의주시해오던 대다수 주요국가들도 오는 10일 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비준이 WTO체제를 더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며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일본은 2일 이미 중의원에서 WTO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일의 참의원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UR 반대여론이 가장 드센 프랑스도 오는 중순까지는 비준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현재 5개국이 개별적으로 국내 비준을 마친 EU는 오는 19일 EU의회의 비준을 거쳐 21일 EU이사회가 비준안과 함께 UR이행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WTO의 확실한 출범일자는 8일 열리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총회 및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WTO 조기출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번 의회 표결로 WTO비준을 마친데다 주요선진국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년 1월 출범을 주장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총회에서 출범일자가 미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관심은 출범일자가 언제냐 보다는 출범이후 WTO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 쪽으로 쏠리고 있다.이번 미국의 WTO비준이 지난달 23일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로버트 돌 공화당 원내총무간의 「조건부」합의에 결정적으로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이 합의는 WTO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탈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합의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WTO가 출범한 뒤 5년동안 이 기구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3차례에 걸쳐 침해했다고 미국의 심사소위원회가 판정하면 미의회는 WTO탈퇴를 묻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국익우선의 원칙아래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WTO의 출범의의 가운데 하나는 가트에는 없는 국제무역재판소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미국이 국익 침해를 이유로 탈퇴를 할 수도 있다면 WTO의 존재의의는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고,향후 세계무역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슈퍼30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국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통상법조항은 WTO의 기본정신(분쟁의 공동해결)과 거친 마찰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보여주는 「강대국 이기주의」말고도 WTO의 순항을 방해할 역풍은 적지 않다.프랑스의 농업관련 문제가 그중 하나다.지난해 UR타결 과정에서 농업보조금 삭감 문제로 가장 격렬히 반발했던 프랑스는 UR협정을 비준하더라도 농산물 관련협정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가트가입문제이다.중국은 올해안에 가트가입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나 미·EU쪽은 중국이 먼저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소유권 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가입시기가 언제가 됐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국제무역질서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발전 속도와 시장의 크기로 볼때 중국의 가트가입은 국제무역질서내 힘관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명섭기자>
◎WTO발족후 10년간의 미 손익/농업·서비스 중심/2,000억$ 과실/70만명 고용창출… 새시장 개척 효과 극대화/관세 평균38% 인하로 세수 4백억$ 감소
1백24개국이 참가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각종 관세를 평균 38%인하하는 등의 UR협정이 미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음에 따라 내년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미의회는 UR협정안을 비준해줬으나 이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통해 UR협정통과이후의 미국의 손익계산을 따졌다.
미국이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대목은 미국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 것이며 특히 농업과 서비스분야에서 대폭적인 신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UR의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2천억달러어치의 상품과 용역이 늘어날 것이며 같은 기간중에 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소프트 웨어·항공우주·중건설장비·금융서비스 및 농업분야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이들의 주장은 첫째,WTO가 미국의 주권을 유린할 수 있고 둘째,일부 분야에서는 대량실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셋째는 관세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에 대한 벌충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1표씩을 갖고 있어 무역분쟁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할 경우 미국의 법규나 환경보호규정등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클린턴 대통령과 보브 돌 공화당 상원원내총무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WTO의 결정을 검토하는 특별 심사위원회를 설치,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판정을 3회이상 했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가 탈퇴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클린턴 행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고용창출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더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2백만명의 미국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경우 UR협정으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가 철폐되면 섬유산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재정면에서 보면 UR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로 향후 10년간 4백억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UR이행법안은 첫 5년간 일부 예산삭감과 일부 세목의 상향조정으로 1백20억달러만 벌충되도록 조정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미조정상태로 남아있다.클린턴 행정부측은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확대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예상감소액 전부를 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UR체제의 출범으로 미국의 농부들은 일본과 유럽에다 더많은 농산물을 팔수 있게 되며 하이테크 업체들은 오랫동안 보호장벽속에 놓여있던 외국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게 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