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징수과정 완전 전산화 시급/공무원·시민 의식개혁 뒤따라야
세금도둑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전문가들은 이를 크게 2가지로 나눈다.제도 전반의 개혁,시민 및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이다.
우선 실태를 살펴보자.
지방세 세목은 취득·등록·면허·주민·종합토지·재산·도시계획세 등 15가지다.취득·등록세를 빼면 모두 정기분이다.해마다,분기마다 부과되는 정기분은 액수가 적고 징수액의 예상이 가능해 세도들이 손댈 소지가 적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 있어야 부과되는 수시분인 취득·등록세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수가 들쭉날쭉한데다 지방세중 가장 덩치가 커 세도들의 표적이 돼왔다.
재산취득자가 세무과에 취득물건을 신고하면 본인 보관용,은행보관용,해당관서 통보용 등 3장의 영수증이 나온다.또 등록세는 여기에 등기소보관용 2장이 추가돼 5장의 영수증이 들어있는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세자들은 이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면 된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법무사나 세무공무원들에게 납부를 의뢰한다.
세도들은 법무사와 짜거나 자기가 직접 가짜은행수납인을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가짜영수증을 내주고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무계장·과장 등이 매일 지방세징수 실적과 은행납입상황을 대조하면 적발할 수 있다.그러나 하루에도 수천건씩 폭주하는 세금영수증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세도들은 이를 노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첫째 제도 개혁이다.
우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세금부과 과표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즉,세액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를 막는 것이다.
조대룡 서울시 감사과장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과표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법을 쉽게 고쳐야 한다.10년을 근무한 세무직도 과표를 산정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현행 세법이 복잡해 단계마다 부정의 소지가 많은 까닭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원윤희교수는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국민들이 쉽게 알도록 단순화해 자기 세금을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종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지방세목도 단순화시켜야 한다.
박종정 서울시세무지도과장은 『유사 세목을 통폐합시켜 공무원들의 업무도 더는 한편 시민들도 세무행정을 알기 쉽게 해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등기업무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대폭 줄이고 법무사의 등기대행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등기신청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서류 작성방법이 까다로워 틀리지 않고 완벽히 기재할 수 없는데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서류작성 지도 및 검토의 번거로움을 의식,민원들에게 법무사를 통한 등기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완벽한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현재는 전산화가 됐다는 서울조차도 고지서 발급,수납,대조작업의 온라인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아 비리 소지가 남아있다.
서울시 은평구의 이길영 세무1과장은 『세원의 종합관리와 부과징수,수납,체납등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걸친 전 과정을 전산화해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다.
아무리 제도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비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도 제도가 완전 정비되기 전까지는 번거롭더라도 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부득이 법무사나 세무공무원에게 의뢰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꼭 은행에 납부여부를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성종수기자>
◎검찰,총무국장 소환 안팎/부천세도/고위직 본격수사 신호탄/국장급으론 처음… 사법처리 예상/세도 낀 사조직도 적발… 수사 활기
부천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장급으로는 처음으로 부천시 이완기총무국장(59·지방서기관)을 소환,세금횡령과정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묵인한 혐의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여 이씨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씨의 소환은 그동안 수사착수 11일동안 하위직공무원등 16명만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고위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착수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씨는 시 감사계장과 총무·시정과장과 보사·지역경제국장등 핵심요직을 거쳐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23일 총무국장으로 옮겨앉았다.이씨는 감사원감사직후 홍콩으로 달아난 문광식씨와 중동신도시의 대형아파트를 맞바꾸는등 석연치 않은 행각이 드러난데다 세금횡령과 관련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인천북구청사건때도 존재했던 공직사회의 독버섯 「사조직」이 노출된 것도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부천농업중학교(현 부천중)출신들의 모임인 「부농회」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이들 가운데에는 박정환·문광식·임동규등 도망다니고 있는 하위직공무원은 물론 시 본청 국장급에 해당하는 지방 서기관급도 2∼3명에 이르고 있으며 남기홍소사구청장도 회원으로 알려졌다.부농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된 구철서씨가 회장으로 있으나 실질적인 대부는 고위관계자인 것으로 부천시청에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들은 감사·인사·세무등 요직부서에 「내사람 앉히기」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비호가 결국 세금횡령과 같은 엄청난 비리를 부른 것으로 시청주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시청주변에서는 또 부농회외에도 또다른 사조직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으며 시청국장급으로 있다 퇴직한 이모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비호총책이란 흑색선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성한 소문은 사조직간의 알력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검찰수사여하에 따라서는 고위직의 소환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지역사회 특유의 비리는 홍석표씨가 자수해오면서 갑자기 표면화된 것으로 강일씨와 황희경씨등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한 축인 법무사사무소직원들이 검거되면 전모가 쉽게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고위직의 소환은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세와 취득세영수증의 전산조회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일이전까지는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인천=조명환기자>
세금도둑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전문가들은 이를 크게 2가지로 나눈다.제도 전반의 개혁,시민 및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이다.
우선 실태를 살펴보자.
지방세 세목은 취득·등록·면허·주민·종합토지·재산·도시계획세 등 15가지다.취득·등록세를 빼면 모두 정기분이다.해마다,분기마다 부과되는 정기분은 액수가 적고 징수액의 예상이 가능해 세도들이 손댈 소지가 적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 있어야 부과되는 수시분인 취득·등록세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수가 들쭉날쭉한데다 지방세중 가장 덩치가 커 세도들의 표적이 돼왔다.
재산취득자가 세무과에 취득물건을 신고하면 본인 보관용,은행보관용,해당관서 통보용 등 3장의 영수증이 나온다.또 등록세는 여기에 등기소보관용 2장이 추가돼 5장의 영수증이 들어있는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세자들은 이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면 된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법무사나 세무공무원들에게 납부를 의뢰한다.
세도들은 법무사와 짜거나 자기가 직접 가짜은행수납인을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가짜영수증을 내주고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무계장·과장 등이 매일 지방세징수 실적과 은행납입상황을 대조하면 적발할 수 있다.그러나 하루에도 수천건씩 폭주하는 세금영수증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세도들은 이를 노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첫째 제도 개혁이다.
우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세금부과 과표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즉,세액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를 막는 것이다.
조대룡 서울시 감사과장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과표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납세자간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법을 쉽게 고쳐야 한다.10년을 근무한 세무직도 과표를 산정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현행 세법이 복잡해 단계마다 부정의 소지가 많은 까닭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원윤희교수는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국민들이 쉽게 알도록 단순화해 자기 세금을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종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지방세목도 단순화시켜야 한다.
박종정 서울시세무지도과장은 『유사 세목을 통폐합시켜 공무원들의 업무도 더는 한편 시민들도 세무행정을 알기 쉽게 해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등기업무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대폭 줄이고 법무사의 등기대행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등기신청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서류 작성방법이 까다로워 틀리지 않고 완벽히 기재할 수 없는데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서류작성 지도 및 검토의 번거로움을 의식,민원들에게 법무사를 통한 등기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완벽한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현재는 전산화가 됐다는 서울조차도 고지서 발급,수납,대조작업의 온라인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아 비리 소지가 남아있다.
서울시 은평구의 이길영 세무1과장은 『세원의 종합관리와 부과징수,수납,체납등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걸친 전 과정을 전산화해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다.
아무리 제도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비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도 제도가 완전 정비되기 전까지는 번거롭더라도 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부득이 법무사나 세무공무원에게 의뢰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꼭 은행에 납부여부를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성종수기자>
◎검찰,총무국장 소환 안팎/부천세도/고위직 본격수사 신호탄/국장급으론 처음… 사법처리 예상/세도 낀 사조직도 적발… 수사 활기
부천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장급으로는 처음으로 부천시 이완기총무국장(59·지방서기관)을 소환,세금횡령과정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묵인한 혐의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여 이씨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씨의 소환은 그동안 수사착수 11일동안 하위직공무원등 16명만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고위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착수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씨는 시 감사계장과 총무·시정과장과 보사·지역경제국장등 핵심요직을 거쳐 이번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23일 총무국장으로 옮겨앉았다.이씨는 감사원감사직후 홍콩으로 달아난 문광식씨와 중동신도시의 대형아파트를 맞바꾸는등 석연치 않은 행각이 드러난데다 세금횡령과 관련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인천북구청사건때도 존재했던 공직사회의 독버섯 「사조직」이 노출된 것도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부천농업중학교(현 부천중)출신들의 모임인 「부농회」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이들 가운데에는 박정환·문광식·임동규등 도망다니고 있는 하위직공무원은 물론 시 본청 국장급에 해당하는 지방 서기관급도 2∼3명에 이르고 있으며 남기홍소사구청장도 회원으로 알려졌다.부농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된 구철서씨가 회장으로 있으나 실질적인 대부는 고위관계자인 것으로 부천시청에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들은 감사·인사·세무등 요직부서에 「내사람 앉히기」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비호가 결국 세금횡령과 같은 엄청난 비리를 부른 것으로 시청주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시청주변에서는 또 부농회외에도 또다른 사조직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으며 시청국장급으로 있다 퇴직한 이모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비호총책이란 흑색선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성한 소문은 사조직간의 알력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검찰수사여하에 따라서는 고위직의 소환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지역사회 특유의 비리는 홍석표씨가 자수해오면서 갑자기 표면화된 것으로 강일씨와 황희경씨등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한 축인 법무사사무소직원들이 검거되면 전모가 쉽게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고위직의 소환은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세와 취득세영수증의 전산조회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일이전까지는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인천=조명환기자>
1994-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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