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 동보신금 채무지급 정지/출자자에 대출따라

대천 동보신금 채무지급 정지/출자자에 대출따라

입력 1994-11-27 00:00
수정 199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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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의 동보상호신용금고가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주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에 3백88억원을 담보 없이 대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무부는 26일 이 금고의 경영 및 재산에 대한 공동관리 명령을 내리고 고객이 맡긴 예금 이외의 채무 지급을 정지했다.

이 금고는 대주주인 신홍식씨(민자당 대천·보령지구당 위원장)가 경영하는 서오개발(종합건설업)에 3백88억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사주의 사금고 노릇을 해 왔다.

서오개발은 지난 해 1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기업으로 모든 재산이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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