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새달 시행/금리 평균 0.5%P 오를듯

3단계 금리자유화 새달 시행/금리 평균 0.5%P 오를듯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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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정기예금·적금/수신/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여신

오는 12월1일부터 3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다.

자유화대상은 수신의 경우 은행의 만기 1년이상 2년미만인 정기예금,2년이상 3년미만인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이상 2년),근로자주택마련저축(2년이상 3년미만),일반불특정금전신탁(1년이상 2년미만)이다.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는 만기 1년이상 2년미만인 정기예탁금과 2년짜리 정기적금이다.<관련기사 8면>

상호신용금고는 작년 11월의 2단계 금리자유화시 만기 1년이상인 정기부금예수금과 2년이상인 신용부금을 이미 자유화됐기 때문에 이번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유화대상 여신은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지방중소기업자금,소재 및 부품생산자금 등 네가지다.이 자금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재할자금을 지원받는 정책금융 가운데 일반상업금융의 성격을 띤 운전자금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3단계 금리자유화 및 통화의 간접관리 정착방안」을 마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재무부와 금융계는 이번 조치로 자유화대상 금융상품의 여·수신금리가 평균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은행의 정기예금금리에 연동된 각종 보험상품의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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