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사병 8명에 징역 8월∼2년 선고/육군군사법원

하극상 사병 8명에 징역 8월∼2년 선고/육군군사법원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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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11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준호중령)은 22일 53사단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내 하극상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안대룡병장에게 징역8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사병 12명 가운데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을,4명에게는 징역8월∼1년에 벌금형을 추가하면서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1994-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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