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자 10년짜리 발급/내년부터… 1년안된 복수여권 소지자에

미비자 10년짜리 발급/내년부터… 1년안된 복수여권 소지자에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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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은 95년1월1일부터 발급된 지 1년미만의 한국복수여권 소지자가 미국방문사증(비자)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짜리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발급되는 미입국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미대사관측의 이같은 조치로 내년부터 한국사람이 미비자발급과 관련해 겪는 불편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일반인에게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초기에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권을 한차례 연장할 경우 미대사관이 발급한 비자유효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미대사관은 그러나 이미 미비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 비자를 신청,10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박재범기자>

1994-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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