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사망자 특별위로금/1인당 1억5천만원씩 지급

성수대교 사망자 특별위로금/1인당 1억5천만원씩 지급

입력 1994-11-20 00:00
수정 199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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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1인당 특별위로금 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유족대표와의 10차 보상협상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라이프니치산정방법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이외에 7천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키로 합의,19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인 동아건설에서도 유족들에게 위로금 8천만원을 지급키로 해 특별위로금은 1억5천만원이 됐다.한편 시는 필리핀인 아이다씨(여·46)에게도 위로금 7천만원 등 2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배상금 및 보상금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보상금의 일부는 시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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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배상금은 경력 19년의 40대 학원강사가 1억2천만원,여고생 8천5백만원,30대중반 도시근로자 9천5백여만원,55세 일용근로자 4천여만원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배상금+특별위로금)은 평균 2억원,최고 2억7천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강동형기자>

1994-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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