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사망자 특별위로금/1인당 1억5천만원씩 지급

성수대교 사망자 특별위로금/1인당 1억5천만원씩 지급

입력 1994-11-20 00:00
수정 199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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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1인당 특별위로금 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유족대표와의 10차 보상협상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라이프니치산정방법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이외에 7천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키로 합의,19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인 동아건설에서도 유족들에게 위로금 8천만원을 지급키로 해 특별위로금은 1억5천만원이 됐다.한편 시는 필리핀인 아이다씨(여·46)에게도 위로금 7천만원 등 2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배상금 및 보상금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보상금의 일부는 시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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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배상금은 경력 19년의 40대 학원강사가 1억2천만원,여고생 8천5백만원,30대중반 도시근로자 9천5백여만원,55세 일용근로자 4천여만원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배상금+특별위로금)은 평균 2억원,최고 2억7천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강동형기자>

1994-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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