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입고 귀국 불법취업외국인에 산재보상금 첫 지급/노동부

재해입고 귀국 불법취업외국인에 산재보상금 첫 지급/노동부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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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에 1억2천만원 송금

노동부는 16일 국내사업장에서 재해를 입고 귀국한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17명에 대한 산재보상금 1억2천1백70만원을 외무부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산재를 입고 귀국한 불법취업 외국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보상금을 받게 되는 17명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이 지난 9월 산재를 당한 네팔·방글라데시 근로자로부터 직접 신청받아 노동부에 제출한 23명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상받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다.

산재보상금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네팔인 17명,방글라데시 6명으로 이들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외국인 재해보상신고센터」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199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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