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처벌규정 마련/3년징역­500만원 벌금/법무부 형법개정안

해커 처벌규정 마련/3년징역­500만원 벌금/법무부 형법개정안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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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해커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14일 최근 전산망을 통해 외부연구기관의 컴퓨터에 침입,중요정보를 무단유출해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컴퓨터 해커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등 특수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내고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침입,장애를 유발하거나 부정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와 신용사기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관공서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오풍연기자>

199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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