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확인 안해줘 전세금 피해/중개업자에 50% 배상 책임”

“소유권 확인 안해줘 전세금 피해/중개업자에 50% 배상 책임”

입력 1994-11-14 00:00
수정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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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파악후 계약시켜야/서울지법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 입주를 시켰다가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했다면 그 금액의 50%를 물어줘야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13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각각 다른 집에 전세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서울 마포구 아현동)가 중개업자 조모씨(서울 마포구 아현 2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는 세입자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8백50만원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임대차계약때 부동산중개업자는 건물과 토지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한 뒤 임대계약을 맺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전세금을 떼이게 했다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 체결때 세입자 역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따라서 계약 당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4-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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