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계좌 비밀보장 제외/내일부터/「실명제 비밀보호」 완화 내용

가명계좌 비밀보장 제외/내일부터/「실명제 비밀보호」 완화 내용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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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있으면 은행본점서 조회가능/정보제공 통보유예기간 6개월로/새달부터/재산등록 공직자 본인동의제 폐지/95년부터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관련 조항들이 오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보완,시행된다.그 방향은 고객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보장의 빗장을 일부 푸는 것이다.

1단계로 오는 10일부터 가명 예금은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차명예금은 형식상 실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적발이 어렵지만 소송 등을 통해 차명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비밀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1월 말부터 입출금이 연결된 다수의 계좌를 하나의 영장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12월부터는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부서를 통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물론 영장이 있어야 한다.내년 1월부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감사원이 비리 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예금계좌를 조사하기가 쉬워진다.

고객의 예금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빠른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그러나 이로 인해 비리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정 활동이 제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이번 조치는 실명제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사회의 정화 및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자산 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정리한다.

◇금융기관의 전산부서에 대한 정보 요구=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전산부서에도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특정 점포(긴급명령 4조 2항)의 범위에 본점 영업부서·지점·영업소 이외에 전산부서를 포함시킨다.시행시기는 12월.지금은 본점의 전산부서는 특정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제공 사실의 통보유예 기한연장=금융기관이 거래자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정보 요구자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는 최장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시행 시기는 12월.

◇연결계좌 조사절차 간소화=특정 계좌와 입출금관계가 있는 다른 계좌의 추적조사를 하나의 영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 시기는 11월.지금은 거래자 별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가명예금=긴급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설된 예금으로 실명요건(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계좌)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시기는 11월 10일.

◇공직자의 금융정보=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인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공직자도 포함)의 등록재산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지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만 문서로 특정 점포에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회계검사 및 감사대상인 금융기관(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특정 점포에 문서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공받은 금융정보를 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감사원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염주영기자>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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