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회장 오늘 소환/검찰

최원석회장 오늘 소환/검찰

입력 1994-11-08 00:00
수정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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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7일 이 다리의 부실공사와 관련,8일 상오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트러스 수직재의 절삭·용접불량등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만큼 시공당시 최고책임자인 최회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회장이 78년 시공당시 공기단축을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및 수직재의 변칙제작등 부실시공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회장의 조사에 대비한 관련자료를 찾기 위해 이미 구속된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씨(54)와 당시 서울시 현장감독관 김석기씨(46)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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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시공당시 동아건설 박모이사(59)등 시공관계자 4명을 불러 트러스 불량제작등 부실시공에 대해 최회장에게 보고했는지를 조사했다.<박홍기기자>

1994-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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