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 받았으면/예상되는 이익도 뇌물/대법

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 받았으면/예상되는 이익도 뇌물/대법

입력 1994-11-08 00:00
수정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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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의 직접적 이익뿐 아니라 장래에 이익이 예상되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뇌물에 해당한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7일 시장부지로 책정돼 있던 체비지분양권을 업자로부터 낙찰원가에 매입한 전안양시 회계과장 송필석 피고인(55)및 전용도계장 김규영 피고인(51)등 공무원과 이들에게 체비지지분을 매도한 건축업자 손영광 피고인(54) 등 3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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