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추궁(의정초점)

부실공사 추궁(의정초점)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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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참사」는 구조적 표본” 질타/“「재발방지·안전진단」 관련법 제정” 제안/“50억미만 공사 책임감리제 도입” 보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모순과 비리가 그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2일 경제1분야에 대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내린 진단이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재발 방지등 정부측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민주당 조세형의원은 이번 사고를 『우리나라 현대적 비극의 총집합체』라면서 『지난 정권의 모순과 비리,그리고 김영삼정권의 무책임 정치가 어우러진 결과가 바로 성수대교 붕괴』라고 규정지었다.그는 또 『썩을대로 썩은 부패구조가 오늘도 내일도 부실공사를 빚어내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혼자 「나는 깨끗하다」고 외쳐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자당의 최돈웅의원도 『건설업계는 복마전』이라고 단언한뒤 『덤핑 입찰과 담합,부실자재 사용,무리한 공기단축등 각종 형태의 부조리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할 수 밖에 없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명규의원(민주당)은 『이번 사고는 정부의 부실행정에 따른 예견된 사고』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실정부를 인수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재발 방지와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위해 「국가주요시설물 안전진단 임시조치법」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의 제정을 들고 나왔다.

유수호의원(신민당)은 한술 더떠 『온 국민이 부르짖는 경악의 소리,분노의 소리,불안과 공포·전율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전국의 건축구조물 어느 하나 부실공사 아닌 것이 없다』면서 『건설현장은 관민합작의 범죄현장』이라고 몰아세웠다.

유의원은 『연간 순익 2백억원에 불과한 동아건설이 1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한다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덕 국무총리는 『성수대교붕괴 사고수습은 합동조사반 조사결과에 따라 부분복구 또는 재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건설부장관도 『이번 사고후 전국의 교량 및 터널을 대상으로 시공회사 기술자와공동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개축 또는 보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장관은 이어 『일제점검 결과 추가로 개축해야 할 교량이 51개,보수해야 할 것은 1백28개이며 정밀진단을 받아야 할 교량이 39개,차량통제가 필요한 교량은 12개로 중간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건축법·건축사업법·주택관리법등에 산재해 있는 설계·시공·감리자 처벌규정을 일원화하고 벌칙을 더욱 강화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량과 터널은 50억원 미만의 공사도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입찰자격 사전심사(PQ)대상을 1백억원 이상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수 대형공사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한종태기자>
1994-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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