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에 대한 검찰의 바른판단(사설)

「12·12」에 대한 검찰의 바른판단(사설)

입력 1994-10-30 00:00
수정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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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루어진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적처리는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한다.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위법사실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묻되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욱 중시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발적 충돌사건」이라는 피고소인측의 강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1년4개월여 동안의 수사 끝에 12·12사태를 명백한 「군사반란행위」로 규정했다.피고소인들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켜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킨 범죄행위로 봤다.그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분명히 유죄임을 인정한 것이다.비록 성공한 「쿠데타적」 사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남긴 셈이다.

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적극 가담자 3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키로 하면서 이유는 그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적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들에 대한 반란죄는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를 국론분열이나 대립양상을 막겠다는 깊은 뜻일게다.잘못된 과거는 반드시 청산하되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긴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한다.

그럼에도 그들 당사자들은 검찰의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모양이다.게다가 일부 정치권에선 검찰이 내린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느니,역사적 평가를 후세에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마디로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물론 당사자들의 승복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달렸다.앞으로도 항고,재항고,헌법소원등이 남아있어 그에 대한 절차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그렇지만 고소인은 그렇다 치고 피고소인마저 이미 여러차례나 입증된 혐의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이다.

더구나 정치권이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 정치성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검찰의 유죄인정은 오로지 법률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정리하는 마당에 소모적인 논쟁을 더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누구에도 득될게 없다.

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12·12사태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범법행위가 있었으면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또한 법률적 판단은 사법기관에 의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이번 검찰의 조치도 이런 원칙에 충실했다고 우리는 본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시비나 논쟁을 끝내야 한다.이번 검찰의 결정은 최선은 아니라 해도 차선책은 충분히 된다고 본다.국민적 판단도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1994-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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