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기간 20년까지 늘려야”/민주,「부실공사 추방」 토론회

“하자책임기간 20년까지 늘려야”/민주,「부실공사 추방」 토론회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10-28 00:00
수정 1994-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처벌도 강화 마땅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는 27일 하오 국회에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이원형의원이 주제발표자로,김재옥 소비자문제시민모임 사무총장과 김한영 대한건설협회이사,이문옥 전감사관,장동일 한양대교수,정재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 경쟁국장,최주형 건설부건설기술국장,홍재혁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민주당소속의원 30여명등 5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재정비하는 과거청산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형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부실설계와 ▲덤핑입찰 ▲정경유착에 따른 구조적 비리 ▲불공정하도급 관행 ▲정부와 업계의 책임의식 결여 ▲공사발주기관의 감독소홀 ▲감리부실등을 지적.

이의원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원인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기 때문』이라면서 시공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건설업법을 개정,부실시공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시공자의 하자책임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제안.또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1백억원이상의 공사로 돼있는 사전자격심사 대상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잘못보다 정부와 시공자의 도덕성 마비와 안이한 자세가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이라고 부연.

○…이날 토론자들은 부실시공과 대형공사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대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펴 대조.

소비자모임의 김재옥사무총장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원인』이라면서 『공사를 처음 발주받은 시공업체가 공사의 전과정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김한영 대한건설협회 이사는 『하도급체계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공정상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4∼5단계이상의 하도급은 지양돼야 한다』고 피력.

김이사는 이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원형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무엇보다 부실시공을 감시하는 감리가 중요하다』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감리사가 어떻게 대형공사현장에 나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도 김사무총장은 『「제조자책임법」제정등을 통해 하자보수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이사는 『외국에서도 하자보수기간은 1∼2년에 불과하다』고 반대.

홍재혁 대한전문건설협회부회장도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면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홍부회장은 『현재의 최저가입찰제는 항상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갖게 마련』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한 뒤 『이제 공기단축이나 단가절약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발주자,시공자,감리자가 3위일체가 돼 제 값들여 오래가는 공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진경호기자>
1994-10-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