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과징금 5배로/오 공정거래위원장

입찰담합 과징금 5배로/오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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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질적 위법행위 등 강력제재/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강화/공정법 위반 형사고발 활성화

정부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에 참석,『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발지침」을 마련,운영하고 공정위와 검찰 실무자로 구성된 「고발 문제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형사 고발보다 행정적 제재를 우선으로 운영해 왔다.대상은 상습,악질적 위법행위 및 보건,위생,환경 등 국민기본법 관련 위반행위와 국가경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범법행위이다.

그는 특히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부실 건설 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라는 점을 중시,직권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운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적발돼도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만 관계 부처에 넘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예외 없이 관계 부처에 알려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건설업법,예산회계법 등의 위반사항도 통보한다.

또 부당 내부 거래의 감시 대상을 30대 기업 집단에서 다른 기업 집단까지 확대하고 입찰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 행위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5%까지 올린다.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는 출고 조절,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까지 확대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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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신고가 많거나,제보가 있는 기업 집단은 조사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김병헌기자>
1994-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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