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과징금 5배로/오 공정거래위원장

입찰담합 과징금 5배로/오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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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질적 위법행위 등 강력제재/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강화/공정법 위반 형사고발 활성화

정부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에 참석,『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발지침」을 마련,운영하고 공정위와 검찰 실무자로 구성된 「고발 문제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형사 고발보다 행정적 제재를 우선으로 운영해 왔다.대상은 상습,악질적 위법행위 및 보건,위생,환경 등 국민기본법 관련 위반행위와 국가경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범법행위이다.

그는 특히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부실 건설 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라는 점을 중시,직권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운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적발돼도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만 관계 부처에 넘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예외 없이 관계 부처에 알려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건설업법,예산회계법 등의 위반사항도 통보한다.

또 부당 내부 거래의 감시 대상을 30대 기업 집단에서 다른 기업 집단까지 확대하고 입찰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 행위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5%까지 올린다.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는 출고 조절,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까지 확대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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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신고가 많거나,제보가 있는 기업 집단은 조사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김병헌기자>
1994-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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