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교량 일제 안전점검/설계·시공자 참여

전국 도로·교량 일제 안전점검/설계·시공자 참여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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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용 추가예산에 반영/부실시공 업주·설계·감리자 함께 처벌/당정,건설재해 예방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앞으로 교량과 터널등 주요구조물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기술자뿐만 아니라 담당업체및 그 대표자까지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부실설계및 감리자도 시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도로및 교량에 대해 건설시공자및 설계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와 해운·항공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영덕 국무총리와 김종필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수습대책을 논의,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재해예방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공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대책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특히 교량등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르는 인명사고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정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형벌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벼운 위반행위라도 누적되면 가중처벌하는 한편 업체·개인별 카드를 작성,끝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일제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추가예산을 투입,즉시 개·보수에 착수하되 올해는 관련부처의 예산을 전용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한편 내년도 소요예산은 예산심의 때 추가증액할 방침이다.

덤핑낙찰등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97년부터의 건설시장개방에 대비,그대로 유지하되 1백억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찰자격 사전심사대상을 5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상황 시민들에 공개/이 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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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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