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제도/「적격 낙찰제」로 전환

정부공사 입찰제도/「적격 낙찰제」로 전환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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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공사 이행능력 입증해야/「부정당 업체」 2년까지 제한

내년부터 정부 공사의 입찰제도가 현행 최저가 및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 낙찰제 방식으로 바뀐다.따라서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따내려면 입찰 금액을 적게 써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시공 경험과 실적,보유 기술,인력,장비 등으로 공사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실공사로 사고를 내거나 물의를 빚은 부정당 업체는 모든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에 6개월∼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24일 정부 입찰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내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 무리한 덤핑 경쟁으로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명시했다.

따라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더라도 공사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발주 기관이 낙찰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금은 공사대금이 1백억원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에,1백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응찰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된다.

부실공사를 하거나 편법 낙찰 등 입찰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당 업체의 명단은 해당 사실과 함께 여타 정부 발주기관에도 통보한다.<염주영기자>
1994-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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