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대금/압류후 설정된 채권도 배분/국세청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대금/압류후 설정된 채권도 배분/국세청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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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압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설정한 채권도 순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개정,국세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공매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을 압류 시점과 관계 없이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분배 순위는 채권 설정일로 정하고 국세는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까지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공매한 대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만으로 제한해 왔다.

1994-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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