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에서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거액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0일등록세 등 세금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수납은행의 직인 등을 위조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등 7천여만원을 착복한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22 진찬우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박성태씨(42)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92년 3월초 해운대구 우1동 737 (주)해운대개발로부터 위탁받은 우동 737 소재 건물 지하 1,2층 증축부분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은행직인 등을 위조해 찍은 허위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뒤 이 회사에 부과된 등록세 1천7백50여만원과 교육세 3백50여만원 등 2천1백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9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총 7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조사과정에서 횡령규모가 총 2억여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0일등록세 등 세금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수납은행의 직인 등을 위조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등 7천여만원을 착복한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22 진찬우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박성태씨(42)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92년 3월초 해운대구 우1동 737 (주)해운대개발로부터 위탁받은 우동 737 소재 건물 지하 1,2층 증축부분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은행직인 등을 위조해 찍은 허위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뒤 이 회사에 부과된 등록세 1천7백50여만원과 교육세 3백50여만원 등 2천1백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9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총 7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다.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조사과정에서 횡령규모가 총 2억여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94-10-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