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융재산 실사/은행본점 통한 추적 허용

공직자 금융재산 실사/은행본점 통한 추적 허용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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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서 최종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공직자의 금융재산 실사에서 은행본점을 통한 계좌추적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재산등록 범위를 세무 검찰사무직 감사원및 감사직등에 대해서는 9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자당측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측은 『재산등록은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초임의 말단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권위와 효용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론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에 입법예고할 정보공개법 또한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공개범위를 좁힘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당측의 지적에 따라 공개및 거부요건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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