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잠정 세이프가드제」 도입/특정국가서 수입급증때 제한 가능

섬유 「잠정 세이프가드제」 도입/특정국가서 수입급증때 제한 가능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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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외무역법에 명시키로

섬유수입이 급증할때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섬유 잠정 세이프가드제」가 새로 도입된다.

상공자원부는 18일 국내 섬유산업의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잠정 세이프가드제」를 대외무역법에 명시키로 했다.이 제도는 UR(우루과이 라운드) 세이프가드 협정의 일반 수입제한 조치와 달리,별도의 섬유 및 의류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다자간 섬유협정의 쿼터품목이 아닌 섬유류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일반 세이프가드가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때 대상국가에 차별없이 수입을 제한하는 반면,섬유의 잠정 세이프가드제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는 점이 다르다.

잠정 세이프가드제의 발동대상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교역 품목으로 전환되지 않은 품목 중 섬유협정에 의해 쿼터로 규제받지 않는 품목이다.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때 개별대상국과 사전협의해 발동한다.규제기간은 3년(연장 불가) 또는 해당 품목의 GATT 복귀때까지이다.<권혁찬기자>

1994-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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